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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매립지 행정 구역은…15일 중앙분쟁조정위 첫 심의

송고시간2020-06-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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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중구 관할권 놓고 수년째 갈등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

[부산항만공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년째 이어지는 부산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12일 부산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1일까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15일 행정구역 경계를 심의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부산해양수산청은 행정안전부의 '매립지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내용 공고'에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달라는 심의를 신청했다.

북항매립지 행정구역과 관련해 동구와 중구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중구 관계자는 "영주고가교를 기준으로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을 나눈 부산항만공사(BPA) 중재안을 계속 지지한다"며 "중구는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 역시 "동구 앞에 매립된 땅이기 때문에 행정경계선의 연장선에 따라 동구 관할이 돼야 한다"며 "BPA가 추진하는 안이 굳어진다면 대법원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와 동구는 북항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을 두고 4년째 이견을 보인다.

갈등이 심화하자 지난해 10월 BPA는 영주고가교를 연장하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중구는 수용, 동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결국 중앙분쟁조정위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BPA는 북항 매립지의 해양문화지구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 등 2개 블록을 중구 관할로, 해양문화지구 일부 지역을 동구 관할로 설정했다.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을 놓고 다투는 중구와 동구 중 한 곳이라도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북항 매립지 경계 조정안건은 두 달 뒤에 열리는 다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두 지자체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계속 반대하면 행정구역 조정 최종 결과는 미뤄진다.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에 불복한다면 해당 지자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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