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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극이라는 이름으로 강간 면죄부 주나" 검찰 항소(종합)

송고시간2020-06-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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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강간 실행 남성 무죄에 사실오인 등 주장…"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고려 안 해"

랜덤 채팅앱 설치 화면
랜덤 채팅앱 설치 화면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강간 상황극 유도 글을 믿고 애먼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가 혐의를 벗은 오모(39) 씨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극을 꾸민 이모(29) 씨와의 채팅 내용이나 피해 여성 저항 등으로 미뤄 오씨가 실제 강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측은 "소위 강간 상황극은 상대방에 대한 제압이 포함된 위험한 상황"이라며 "어떠한 정도의 폭력행사까지 용인하는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제시한 무죄 판단 배경에는 '피해자 반항이 크지 않아 (오씨가) 연기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거론되는데, 이 사안 역시 재차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 여성이 강하게 반항하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반영하면서 성폭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성이 실제 상황극이라고 인식했다면 뭔가 연출하는 행동을 했을 텐데, 외려 피해자는 겁에 질려 떨면서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강간 상황극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의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며 "피고인(오씨) 역시 다른 피고인(이씨)에게 속은 구도인데, 사건 자체가 워낙 특이해 확정판결 전에 유·무죄를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간 상황극을 꾸민 이씨 거짓말에 속아 오씨가 합의로 상황극을 하는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오씨가 단순히 이씨의 '강간 도구'로 활용됐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놀이, 상황극,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오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1심대로라면) 피해자 성적 자기 결정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죄책에 부합하는 판결 선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법원 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 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성을 성폭행하게끔 강간 상황극 거짓 글을 작성한 이씨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형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씨 역시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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