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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피해자 기억 불분명" 성추행 유죄→무죄 반전

송고시간2020-06-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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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1심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혐의 벗어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술 취한 승객을 추행한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을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령의 남성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3월 대전 유성구에서 여대생 B씨를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대학 기숙사 인근에 도착한 이후 B씨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이헌숙 판사는 피해자가 대체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승하차 장소와 피고인 운행 택시 위성항법 시스템(GPS) 기록이 같은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행했던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판 내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기억이 없는 데다 승객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가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성추행범 인상착의나 얼굴 등이 피고인과는 다르다"며 "피해자가 택시에 탄 위치도 수사 보고서와 피해자 지인 진술에 한 블록, 150m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택시 차종이나 색깔 역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이동 경로와 유사하게 택시를 운행했지만, 그 승객이 곧바로 피해자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학기 초여서 많은 대학생이 일대 주점에서 기숙사로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게 빈번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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