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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부산 북항 매립지 경계 조정 8월 상정

송고시간2020-06-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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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지역 전경
북항 재개발지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문제를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셋째 주 열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 심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위는 부산 중구와 동구 등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두 지자체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채 끝까지 심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영주고가교를 기준으로 북항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동구는 행정경계선의 연장선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영주고가교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부산항만공사(BPA)안을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의견서를 통해 중구의 입장을 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행정경계선을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동구 안이 아니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심의 과정에 위원회 측이 현장 조사 등을 할 텐데 조율이 잘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산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는 북항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을 두고 4년째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갈등이 심화하자 올해 4월 부산해양수산청은 행안부에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달라는 심의를 신청했다.

두 지자체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구역 조정 최종 결과는 계속 미뤄진다.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에 불복하면 해당 지자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인접 지자체 간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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