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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

송고시간2020-06-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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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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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16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년간 연차별 추진 계획을 마련했고, 5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 중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는 도시로, 유니세프가 제시한 ▲ 아동의 참여 ▲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아동 권리 전략 개발 ▲ 아동 권리 전담 기구 ▲ 아동영향평가 ▲ 아동 친화 예산 ▲ 아동 실태 보고 ▲ 아동 권리 교육·홍보 ▲ 독립적 대변인 ▲ 안전 등 10가지 기본 원칙과 46개 세부 항목을 이행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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