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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차와 정면충돌 50대, 살인 혐의 적용

송고시간2020-06-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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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름 기자
장아름기자
전남 해남경찰서
전남 해남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와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A(51)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아내 B(40대)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경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와도 충돌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했으나 A씨와 사망한 B씨와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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