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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서 동료 교수에 무 국물 뿌린 교수…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20-06-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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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이종민기자

법원 "경멸적인 감정이 포함된 모욕…전정한 사과 한 것 같지 않아"

부산법원 청사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치킨집에서 무와 국물을 동료 교수에게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조교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부산 모 대학 조교수이자 학부장이다.

피해자 B씨는 당시 같은 대학 소속 교원 교수로 비정년 계약직으로 있었다.

A 조교수는 지난해 4월 4일 대학 인근 한 치킨집에서 동료 교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씨에게 비품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무와 그 국물을 B씨 얼굴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조 부장판사는 장문의 양형 이유를 판결문에서 밝혔다.

조 판사는 "비록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나, 계약직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동료 교수에게 경멸적인 감정이 포함된 모욕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을 보지 못한 업주의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뒤 서명 만을 받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학교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는 하나 법정에서 한 태도를 보면 진정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며 "학교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에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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