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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최강욱 국토위→법사위 사·보임 가능?

송고시간2020-06-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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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길 열려 있으나 결정권한은 국회의장에 있어

'피고인 신분' 법사위 적절성 여부 판단도 의장 재량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5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15일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자 일부 네티즌들이 그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상임위 배정 때 전문성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군법무관, 변호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냈고, 평소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최 의원이기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는 법사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달 25일 당 소속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하면서 최강욱 의원의 1지망 상임위는 법사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최 의원이 법사위가 아닌 국토위에 배치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통해 최 의원 상임위를 법사위로 옮기면 된다거나,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보임에 대한 최 의원 본인의 의중은 16일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최 의원이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관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최 의원이 법사위로 옮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길은 있다. 단, 결정 권한이 최 의원이나 열린민주당에 있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법 제48조 1∼2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소속의원 3명으로, 현재로선 원내교섭단체(국회법상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음)가 아닌 열린민주당의 경우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 및 사보임 등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다.

사·보임과 같은 '상임위 위원 개선'시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48조 6항)이 있긴 하지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다. 이 역시 국회의장의 결정 사항이다.

그렇다면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그 판단은 국회의장의 재량이다.

최 의원의 법사위행 여부가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 관련 업무가 주된 소관업무인 법사위원에 최 의원이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최 의원의 경우 검찰이 앞으로 사건의 공소유지(기소후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검찰의 제반 활동)를 하고,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할 예정이다.

그런 만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최 의원이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법사위원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장은 그를 법사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임위원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국회의장의 재량 사항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특정 의원이 상임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 중인 작년 3월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상임위원 선임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한 최강욱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한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종찬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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