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무비] 내가 클럽 간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송고시간2020-06-17 08:00
(서울=연합뉴스)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혼선을 빚으며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입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 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학원 ▲PC방 등 10곳입니다.
이들 고위험 업종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만 합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역 대책으로 기대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회·영화관·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기록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6/17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