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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역주행 사고 내 3명 사상…징역 3년

송고시간2020-06-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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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차도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를 충돌해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진행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i30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i30에 타고 있던 동승자 A(53·남)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B(59·여)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A씨 딸(16)도 등뼈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동승자가 사망하고,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 동승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라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망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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