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송고시간2020-06-17 11:50
항목 | 주요 내용 |
규제지역 확대 | 조정대상지역 44곳→69곳 투기과열지구 31곳→48곳 강남 잠실 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재건축 규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2년 거주 의무 부과 |
법인 규제 | 법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 종부세 3∼4% 최고세율 인상·6억 공제한도 폐지 |
갭투자 대출 규제 |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여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신규 구입시전세대출 보증 제한 |
실거래 조사 강화 | 규제지역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징수 |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6/17 11: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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