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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듀스 시즌 2' 사기 혐의 재수사 무혐의 결론

송고시간2020-06-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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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원치 않는다"는 연습생 의사 따라 조작…사전 기망 의도 없다 판단

영장심사 마친 프듀X 안준영 PD
영장심사 마친 프듀X 안준영 PD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시즌 1∼4 중 시즌 2와 관련한 시청자 투표 조작의 사기 혐의를 재수사한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이달 초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마친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시즌 2에서 김 CP가 데뷔 멤버를 결정하는 최종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김 CP는 시즌 2 최종투표에서 투표수를 조작해 데뷔 조로 뽑힌 연습생 A씨를 다른 연습생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종투표를 앞두고 김 CP에게 "데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김 CP는 투표에서 A씨가 데뷔 조에 포함되자 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검찰은 투표 시작 전부터 데뷔할 멤버를 미리 정해두고 전체 순위 조작을 계획했던 시즌 3, 4와 달리 시즌 2에서 발생한 조작에는 사전에 시청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PD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안 PD와 김 CP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투표 조작이 시즌 1∼4에서 전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의 조작에 대해 모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사기 혐의는 시즌 3, 4의 조작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이에 팬들이 꾸린 '프로듀스 101 진상규명위원회'는 시즌 2에서 안 PD 등이 벌인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재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형사9부에 배당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안 PD와 김 CP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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