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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 부당 사용 의혹…주민단체 간부 수사

송고시간2020-06-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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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기 기자
홍현기기자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찰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A 위원장 등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위원장 등은 주민지원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주민지원기금은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립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받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적립한 것으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산하 마을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면 매립지공사가 이를 집행한다.

경찰은 A 위원장 등이 해당 기금 중 일부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 중 일부를 받아 조성한 단체 운영비로 4천400만원을 들여 골프 물품을 구매했고, 이 가운데 골프 점퍼 3벌(시가 180만원 상당)과 골프 가방 3개(시가 30만원 상당)를 경찰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금 사용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물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5년에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산하 모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56)이 억대의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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