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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도 친생자확인소송 아무나 못내" 대법 판례 40년만에 변경

송고시간2020-06-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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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자녀 중심으로 가족제도 재편…사회적 근거 약해져"

대법 "'친족이면 누구나 친생자확인소송 가능' 판례 위법"
대법 "'친족이면 누구나 친생자확인소송 가능' 판례 위법"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친족이라면 누구든 제한 없이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 A씨가 제기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인 B씨는 2010년 8월 건국훈장 4등급 애국장 포상대상자로 결정됐다.

A는 B의 손자녀 C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해 2014년 10월 유족으로 최종 확정되자 C의 어머니(B의 딸)와 B가 서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소송을 냈다.

C의 어머니와 B가 친생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C 대신 A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심은 B와 C의 어머니 간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가 승소하더라도 독립유공자예우법이 정한 보상 범위에 A가 포함되지 않아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친족이라면 누구나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례는 더 유지될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대법원 판례가 아닌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 865조 1항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부·모·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이해관계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친족이면 누구나 친생자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됐던 인사소송법이 폐지된 점, 부부와 자녀 중심으로 가족제도가 핵가족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A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81년 대법원판결 이후 약 40년간 계속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범위가 합리적으로 재조정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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