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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저항하다 가해자로 처벌' 개선 방안 찾는다

송고시간2020-06-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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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 권인숙·윤미향·장혜영 의원실과 '여성 방어권' 토론회

56년 만의 재심청구…정당방위 인정될까
56년 만의 재심청구…정당방위 인정될까

2020년 5월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964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모 씨는 이날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도리어 처벌되는 문제를 두고 토론회가 열린다.

여성의전화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과 함께 24일 국회에서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범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항·저지 행동을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두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른바 '혀 절단' 사건으로 유명한 1964년 최모씨 성폭행 사건을 놓고 최근 재심청구가 이뤄진 점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계기가 됐다.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문 혐의로 1964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씨는 56년만인 지난달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여성의전화 측은 "여성 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받고 합의나 고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해야만 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소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나눔 여성의전화 정책팀장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운동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발제하고, 김수정 변호사가 '정당방위―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방어권 보장 정책 토론회'포스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방어권 보장 정책 토론회'포스터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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