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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칭 가짜뉴스로 도박사이트 유도…26억원 가로채

송고시간2020-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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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법 도박 줄자 더 악랄하게 변질"

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PG)
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를 사칭해 가짜뉴스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뒤 거액을 가로챈 피의자들이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는 사기도박 조직원 3명(2명 구속)과 사이트 개발자 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A(33·구속)씨, B(23·구속)씨, C(23·불구속)씨는 필리핀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합뉴스를 사칭해 '백두산 화산 대폭발', '문재인 대통령 습격당해 생명위독', '코로나 환자 수많은 사람과 접촉' 등 자극적인 가짜뉴스나 고수익 투자 가짜정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63만회 발송했다.

피의자들이 보낸 문자에 들어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D(55·불구속)씨가 만든 사기 도박사이트로 연결된다. A, B, C씨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일대일 대화를 요청하도록 유도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100만∼1천만원을 입금하면 며칠 뒤 투자금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사이트에 표시됐다. 이에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피의자들은 수수료를 명목으로 추가 돈을 요구한 뒤 모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수수료를 보냈지만, 수수료는 물론이고 원금과 수익금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62명 중 가장 큰 사기를 당한 사람의 피해액은 2억6천만원에 달한다.

경찰청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A, B, C씨는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거주하며 범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C씨는 필리핀에서 입국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군 검찰은 경찰로부터 C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개설한 사기도박 관련 사이트 167개를 삭제·차단하고 이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금 8천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기 위해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불법 도박이 줄자 아예 도박자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의 더 악랄한 범죄로 변질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짜뉴스에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제공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기도박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례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례

[경찰청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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