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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가 증거"…알바생 성폭행 혐의 업주 징역 5년 구형

송고시간2020-06-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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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호소 여고생 2년 전 숨져…피고인 측 "위력 없었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여고생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려 달라고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 요구했다.

앞서 2018년 겨울 여고생이던 B양은 '2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B양은 '2016년에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데, 당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식당 업주 A씨를 가해자로 명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유서를 주요 증거로 삼아 지난해 10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업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만큼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유서에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 (성폭력을) 사실로 전제하는 건 위험하다"며 "실제 위력이 행사됐는지는 정확히 입증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스스로 불리할 수 있는 데도 성적 접촉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시인한 바 있다"며 "(강제성 등)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른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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