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18세부터 국회의원 출마'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6-22 16:40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 의원은 34세 이하 청년 후보의 경우 선거 기탁금을 기존의 30%만 내도록 하는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청년 후보의 경우 현행 1천500만원의 30%인 45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용 의원이 예고한 '청년국회 4법'의 일부다.
용 의원은 이번에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동수 득표자 발생 시 연장자가 아닌 추첨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는 나이가 아닌 실력으로, 경험이 아닌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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