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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밀항했다가 국내로 밀입국 시도한 2명 검거(종합)

송고시간2020-06-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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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시도한 남성들이 타고 온 선외기
밀입국 시도한 남성들이 타고 온 선외기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박모(60)씨와 허모(44)씨를 검거했다.

박씨 등은 이날 오후 3시께 전남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소형 선외기 보트를 탄 채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께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의심스러운 보트가 있다"는 대형 선박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2시간가량 추격해 박씨를 먼저 검거했다.

허씨는 육상으로 달아났다가 오후 6시 20분께 하조도 산속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에게 붙잡혔다.

박씨는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이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밀입국 경위와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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