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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고충"…울산교육청, 교사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 안내

송고시간2020-06-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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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쓰러져 병원 치료받기도…이상 증세 때 이유 설명하고 마스크 벗도록

18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무룡중학교에 지원할 덴탈 마스크 6천500장가량을 차에 싣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에 전국 최초로 덴탈 마스크를 10장씩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무룡중학교에 지원할 덴탈 마스크 6천500장가량을 차에 싣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에 전국 최초로 덴탈 마스크를 10장씩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마스크 착용에 따른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원의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과 고위험군 복무관리 방안을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등교 수업 이후 교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교원단체가 고교 교사 2천3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호흡 곤란으로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이달 11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교실에서 쓰러져 이튿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숨진 교사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울산에서도 50대 중반 중학교 교사가 호흡 곤란으로 수업 시간에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세가 있으면 교사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했다.

이런 경우 교사는 수업을 잠시 중단한 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며 학생과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운동장 등 실외에서 학생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거나, 거리 두기와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환경에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시교육청은 임신부나 만성질환이 있는 교사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운영 때 우선 재택근무를 하도록 배려하고, 등교 수업 때는 개별 시차출퇴근제나 휴가 등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임신부는 임신 기간에 필요에 따라 10일간 쓸 수 있는 검진휴가 사용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기로 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등교 수업 전환 이후 마스크를 쓰고 온종일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교직원들에게 반바지 등 간편복 착용을 권장하고,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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