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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 "친자상속이 어머니 유지" 홍업 "유언장에 없어"(종합)

송고시간2020-06-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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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 측 이희호 유언장 공개하자 홍업 측 "효력 없다" 일축

이희호 여사 추도식에서 만난 김홍업과 김홍걸
이희호 여사 추도식에서 만난 김홍업과 김홍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보배 기자 =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둘러싼 두 아들 간 법적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잔여 상금 8억원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

김홍걸 의원은 23일 모친인 이 여사의 유지라며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친자로서,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김 의원에게 귀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교동 자택을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홍일 홍업 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인 김 이사장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유언장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애초 3형제가 재산 관련 합의사항을 담아 날인한 유언장(확인서)이 적법하며, 여기에는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김 의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기념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노벨평화상금을 헐어서 상속세 납부에 쓴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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