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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 점용료 전액 감면…조례 개정

송고시간2020-06-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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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 자료사진
부산 평화의 소녀상 자료사진

[촬영 김선호·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이 도로 점용료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민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달 18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조형물의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도로 관리청 허가를 받아 도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기념조형물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달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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