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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법 "페이스북 개인정보 처리 경쟁당국 명령 따라야"

송고시간2020-06-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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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모 기자
구정모기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독일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 수집에 대한 독일 경쟁당국의 시정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날 "페이스북이 독일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그 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주심 판사는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덜 노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대법원의 결정은 경쟁 당국의 처분이 옳다고 지지한 것이다.

경쟁 당국의 한 간부는 "사용자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된다면 경쟁당국이 시장 지위 남용을 막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독일 경쟁 당국은 작년 2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에만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페이스북 앱 계정에 전달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명령했다.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명령이다.

페이스북은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외부 웹사이트와 앱으로부터 적절한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독일 대법원의 결정은 유사한 소송에서 선례가 돼 페이스북이 광범위하게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타깃 광고를 집행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현재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승부를 낼 방침이다.

페이스북 측은 "독일 내에서도 당장 어떤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지위 남용이 없었다는 입장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로고
페이스북 로고

[페이스북 제공]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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