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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회 팀장이 "장애인 밥 먹는 것만 봐도 토 나와"

송고시간2020-06-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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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사실혼 관계인 부하직원에게 여러 차례 비하 발언…인권위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장애인과 사실혼 관계인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삼은 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징계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체장에게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자체 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장애인 체육선수와 사실혼 관계인 진정인 B씨가 부하직원으로 입사하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따로 불러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애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라거나,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인기 가요를 개사해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며 노래를 부르거나, "얘는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라는 발언으로 B씨가 사실혼 관계인 사실을 허락 없이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일부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유부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칭찬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의 발언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하급 직원에 대한 위계적 의식에 기반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장애인의 체육·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곳인데, 소속 팀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이라며 "피진정인 A씨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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