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시민 10명 중 7명 "동물학대 영상 본 적 있다"…신고는 26%

송고시간2020-06-24 12:3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주환 기자
김주환기자

응답자 93% "동물 콘텐츠 많아졌다"…'생명 경시' 경계도

시민 10명 중 7명 "동물학대 영상 본 적 있다"…신고는 26%
시민 10명 중 7명 "동물학대 영상 본 적 있다"…신고는 26%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0명 중 7명은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물 학대 영상을 본 적이 있지만 신고한 비율은 26%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물권행동 카라(KARA)는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민 2천55명을 상대로 진행한 '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70%는 '동물학대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영상 속 학대의 유형(중복 응답 가능)은 신체적·물리적 폭력(73%), 비정상적 돌봄(66%), 유기·투견 등 불법행위(41%), 언어·정신적 폭력(36%) 순이었다.

그러나 동물학대 영상을 본 적 있는 응답자 중 이를 신고한 적이 있는 사람은 26%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약할 것 같아서' 등이 꼽혔다.

카라는 동물학대 범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12가지 유형의 영상을 제시했다.

응답자 70% 이상은 '품종 고양이가 나오는 방송에서 계속 새끼 고양이가 태어난다', '개의 털 일부를 분홍색으로 염색한다', '고양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자 고양이에게 소리를 지른다' 등의 영상을 동물학대라고 보았다.

응답자 93%는 '예전보다 동물 관련 영상 콘텐츠가 많아졌다'고 답했다.

동물 영상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은 '동물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준다', '귀엽고 즐거운 영상으로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동물이 소품처럼 이용되는 모습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동물의 희귀성과 유행 품종 등이 노출돼 생명을 구매하게 만든다' 등을 꼽았다.

응답자 3분의 2 이상은 미디어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68%)를 꼽았다. 동물학대 범위 확대(13%), 공교육상 동물권 교육 의무화(9%)도 제안했다.

카라 관계자는 "동물 등장 영상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미디어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활동,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활발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