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경찰청, 방문·다단계 판매업 불법영업 집중 단속
송고시간2020-06-25 07:53
오수희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방문·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된 업종은 방문판매업과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해당 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 사업주·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됐다.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시와 경찰은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의 방역수칙 의무준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미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시민신고센터(☎ 120, 888-2141∼2, 부산지방경찰청 112, 899-2129)도 운영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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