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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만큼 취한 대리기사…음주단속서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

송고시간2020-06-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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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단속도 비접촉식으로
음주단속도 비접촉식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기사인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 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선 단속 현장 100여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나왔다.

A 씨는 경찰에서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손님 B 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 음주단속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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