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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진정

송고시간2020-06-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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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선 기자
김철선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한 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했다"며 "이번 직접 고용 결정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보안 검색 직원에 대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조사를 거쳐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kcs@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fal2Yd0kY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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