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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그림대작' 가수 조영남,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송고시간2020-06-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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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변론 위해 대법정 향하는 조영남
공개 변론 위해 대법정 향하는 조영남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으로 향하는 가수 조영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수 화가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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