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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 조국 증인 채택…"사생활은 빼고 질문"

송고시간2020-06-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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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욱기자

9월 3일 증인신문 기일 지정

법원 나서는 정경심
법원 나서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6.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기일은 9월 3일로 잡혔다.

정 교수 측은 그간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혐의는 해당 재판에서 다루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 온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조국 씨에 대한 신문사항 등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려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며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 신문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질문을 하면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외에 사모펀드 투자에 가담한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아내 이모씨 등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TKker5NnXU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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