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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 조국 증인 채택…"인권 침해" 반발했으나 기각(종합)

송고시간2020-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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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욱기자

9월 3일 증인신문 기일 지정…"검찰서 전혀 진술 안해…질문 필요"

법원 나서는 정경심
법원 나서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기일은 9월 3일로 잡혔다.

정 교수 측은 그간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예정 질문 중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 신문을 허용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부르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불려나오면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증언거부권이 보장되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 등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증언이 강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속행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yatoya@yna.co.kr

변호인은 "재판장의 신문에 대한 대답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거나, 어떤 정황이든 유죄의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머릿속에 담고 진술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판부의 인정신문(신원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술거부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합의를 거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연히 소환할 수 있고, 부부가 별도의 피고인일 때 일방을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법원 규칙이나 관행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국은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법정 증인으로 진술하도록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나 증인 자신에 대해 유리한 부분에 대해 오히려 법정에서 밝힐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외에 사모펀드 투자에 가담한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아내 이모씨 등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TKker5NnXU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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