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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얼굴인식기술 망신살…경찰, 도둑 누명 씌웠다 피소

송고시간2020-06-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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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잘 구분 못해…애먼 사람 무려 30시간 체포

인권침해에다 인종차별 논란까지 겹쳐 미국 '골머리'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콘퍼런스'(GMIC)에 전시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콘퍼런스'(GMIC)에 전시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에서 얼굴인식기술 오류로 경찰이 무고한 흑인 남성을 절도범으로 간주해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도소에 약 30시간 구류돼있다가 풀려난 이 남성은 경찰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도시를 고소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사는 흑인 남성 로버트 윌리엄스는 지난 1월 자택 앞마당에서 아내와 딸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2018년 인근 상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그를 이튿날까지 교도소에 구금했다.

하지만 심문을 시작한 이들은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범인의 모습과 윌리엄스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알고 보니 윌리엄스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의 얼굴인식기술 알고리즘이 오류를 낸 것이었다. 알고리즘은 윌리엄스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감시카메라에 담긴 범인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서로 "컴퓨터 오류인가보다"라고 말했다고 윌리엄스는 회고했다. 그는 체포된 지 30시간이 지나서야 풀려났다.

이 일은 미국에서 얼굴인식기술로 인해 부당한 체포가 발생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윌리엄스를 대리하는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날 경찰의 공개적 사과와 디트로이트시의 범죄기록부에서 윌리엄스의 정보를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며 디트로이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경찰은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합리적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오류가 있고 인종차별적인 얼굴인식 기술에 경솔하게 의존했다"며 경찰 수사가 조잡했다고 비판했다.

미시간주 경찰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얼굴인식기술이 제공한 정보만을 토대로 특정인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디트로이트가 속한 미시간주 웨인카운티의 킴 워디 검사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윌리엄스를 체포하기 전 충분한 보강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에선 반(反)인종차별 기류 속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굴인식기술은 백인을 제외한 인종에 대해서만 오류를 더 낸다는 논란에 휘말려왔다.

미국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경찰 개혁법안에는 연방 법 집행기관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업체도 경찰에 자사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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