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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서 1년 넘게 강아지 키운 견주 동물학대 고발(종합2보)

송고시간2020-06-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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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경찰 곧 수사 착수

신고자 "한낮 고온의 차안 방치, 명백한 동물학대" 여론도 부글부글

차량에 방치된 강아지
차량에 방치된 강아지

(부산=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2020.6.2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ady@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 1년 넘게 강아지를 키운 개 주인이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오후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 A(30)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A씨가 장기간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률 검토 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출동해 차량 주인이자 개 주인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거나 통화하지 못했다.

악취가 나고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가득한 차 안에서 사는 이 강아지는 1년 이상 주민들에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지는 매우 지저분했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이상 행동도 보였다.

신고자는 "1년 전에는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짖으며 소리가 울리자 차를 지상으로 옮겨 이곳저곳에 대고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해 놨다"며 "1주일 전에 이 강아지를 다시 보고 경비원 등에게 물어보니 장기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낮에 차 안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쓰레기와 함께 강아지를 차 안에 두는 것은 명백한 학대행위"라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딱해서 창문을 내려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해운대구의 조사 결과 주인이 강아지를 차에서 빼 집으로 몇시간씩 데려가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놓거나 사료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방치된 강아지
차량에 방치된 강아지

(부산=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2020.6.2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ady@yna.co.kr

A씨는 이날 오후에도 차에 있던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고소·고발 없이는 개입이 어렵다며 행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애초 주인이 있고 강아지를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어서 동물학대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A씨 행위가 엄연한 동물학대에 해당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받는 강아지와 주인을 분리해야 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내부 검토를 거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ready@yna.co.kr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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