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송고시간2020-06-26 14:11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6/26 14: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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