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래도 되나요] '80억대 아파트·람보르기니' 뽐낸 대학생 알고 보니

송고시간2020-06-27 08: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Npp1DFIQ5c

(서울=연합뉴스) 강남 80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대학생 A씨.

명품을 구매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일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시로 올렸는데요.

그런데 개인이 사용한 이 모든 걸 회삿돈으로 샀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아파트와 슈퍼카 모두 법인 명의였고, 수많은 명품 역시 법인 카드로 구매했던 거죠.

최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대부분이 법인 소유로 밝혀져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수입차협회 통계를 보면 올해부터 4월까지 판매된 람보르기니의 93%, 롤스로이스의 94%가 법인 차였죠.

누리꾼들은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관련 규제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수입 차량이 법인 명의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회사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과 유지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돼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는데요.

개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났죠.

2016년부터 법인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준규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며 "모든 운행기록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을 임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5년 동안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가족들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지역에 자녀를 임직원으로 허위로 올린 법인을 설립해 유학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죠.

이러한 법인 남용 사례는 부동산에도 만연한데요.

개인이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가 생긴 거죠.

법인으로 주택 명의를 분산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입니다.

허울뿐인 법인 소유 주택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법인거래를 더는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외국은 일찍이 법인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등은 업무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죠.

또한 미국의 경우 19세기부터 법인 제도 남용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통해 변칙 증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죠.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허술한 점이 있다"며 "세법만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보고 규제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법인' 만능주의.

이를 막기 위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최수빈 임지수 인턴기자 / 내레이션 김정후 인턴기자

[이래도 되나요] '80억대 아파트·람보르기니' 뽐낸 대학생 알고 보니 - 2

junepe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