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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t 물벼락' 의정부 건물 옥상서 수영장 편법 운영

송고시간2020-06-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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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허가받지 않고 요금 받아…행정조치 검토

파열된 물탱크로 물 순환…시, 사고 영향 여부 확인 중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 '40t 물벼락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물 옥상에서 수영장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옥상 수영장 물이 4층과 5층 사이 설치된 물탱크에서 순환돼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17년 8월 준공됐다.

6층과 9층(옥상)은 수영장으로, 7층과 8층은 목욕탕으로 각각 사용 중이다.

이 중 6층 수영장과 7∼8층 목욕장은 정상적으로 허가 받았다.

문제는 옥상과 연결돼 노천으로 설치된 수영장이다.

이 수영장은 체육시설로 허가받지 않았다. 건물 준공 당시 업주가 요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로 운영하기로 해 수영장 설치가 허용됐다.

그러나 목욕탕 이용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수영장에 입장시켰다.

의정부시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 40t 물벼락
의정부 40t 물벼락

(의정부=연합뉴스) 지난 24일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한 사우나·수영장 복합 시설에서 물탱크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고 있다. 2020.6.2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영장 편법 운영이 물탱크 파열에 영향을 줬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난 물탱크는 이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 설치됐다.

6층과 9층 수영장 물이 이 물탱크로 순환되는 구조다.

이 물탱크는 가로 7m, 세로 5m, 높이 2.5m 크기로 용량이 40t이며 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됐다.

그런데도 40t에 달하는 수압을 견디지 못해 물탱크 한쪽 면이 파열됐다.

설치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아 노후 문제보다는 물탱크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정부시는 보고 있다.

다만 땅에 묻는 물탱크와 달리 설치 기준은 없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건물 옥상 수영장이 편법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낮 12시 25분께 이 건물에서 40t가량의 물이 4층과 5층 사이 외벽을 뚫고 밖으로 폭포처럼 쏟아졌다.

물탱크 한쪽 면이 파열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물 벽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고 보도블록, 점포 구조물 등이 일부 손상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NXkwekeUbU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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