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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어쩌다 이 지경까지…"혼전 가정폭력 전과도 확인하세요"

송고시간2020-06-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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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Asn35tMLJs

(서울=연합뉴스) 가정환경, 건강 상태, 재정 상황…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될 사람과 서로 확인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중국에서는 결혼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생길 전망이다.

"내 예비 배우자에게 혹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오는 7월부터 도입 예정인 가정폭력 이력 조회 시스템.

예비 배우자가 과거 가족이나 동거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해지는 것.

한 사람당 일 년에 두 번까지 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의 신분증과 예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정폭력 이력은 지난 2017년부터의 기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현지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시민들을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정폭력 문제에 비교적 관대했던 중국 사회.

2001년까지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도 되지 않았다

구타, 강제 성관계, 신체 자유 제한, 모욕…

2013년 조사 결과 중국 여성의 24.7%가 결혼 뒤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중국에서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은 2016년 3월이 돼서야 시행.

최근 몇 년간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꾀한 중국.

"결혼 전에 상대방의 인성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호한다"

중국의 한 법학 교수가 평가한 가정폭력 이력 조회 시스템의 의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최근 가정폭력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전국에 도입하라"

가정폭력 이력 조회 시스템 도입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

가족을 살해하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에게 과거 여자친구를 살인한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온라인에서는 과거 사법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여론과 함께 '결혼할 때 범죄 전과 조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천20명.

가정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 재범률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결혼 전에 예비 배우자의 과거를 확인시켜주는 시스템 도입 후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은 기자 김지원 작가 임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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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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