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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대기업 회장 친척이다" 거짓말로 억대 가로챈 일당 실형

송고시간2020-06-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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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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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유명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6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C씨가 사업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시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찾자 "3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C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B씨가 유명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B씨가 모 회장의 친척이니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등 거짓말로 C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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