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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수법 여중생 유인…성착취물 촬영·성폭행 저지른 10대

송고시간2020-06-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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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이재현기자

법원 "음란물 미끼로 금품갈취, 공갈·협박 잔혹한 범죄…중형 불가피"

온라인 그루밍 (PG)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해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A군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고지했다.

그루밍 성범죄란(CG)
그루밍 성범죄란(CG)

[연합뉴스TV 제공]

◇ 동영상 촬영 약점 잡자 '돌변'…성 착취물 요구해 배포·판매

2017년 고교를 자퇴한 A군은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3명의 여중생에게 접근한 A군은 다수의 동영상을 피해 여중생들에게서 확보하자 돌변했다.

A군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 여중생에게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때로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군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군은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에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49개의 성 착취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기록 삭제해주겠다"(CG)
"기록 삭제해주겠다"(CG)

[연합뉴스TV 제공]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갈수록 교묘·집요…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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