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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일지

송고시간2020-06-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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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기자

(서울=연합뉴스)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p9fXIjwmAY

다음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일지.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 (CG)
삼성 이재용 부회장 (CG)

[연합뉴스TV 제공]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8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부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주식거래 정지

▲ 11월 20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0일 =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주식 거래재개 결정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모습. 2020.6.26 saba@yna.co.kr

[2019년]

▲ 4월 29일 =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구속

▲ 5월 11일 =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 구속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5월 25일 = 법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 부사장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 7월 20일 = 법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

▲ 9월 23일 = 검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삼성물산·KCC 압수수색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주요 쟁점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주요 쟁점

[연합뉴스 그래픽]

[2020년]

▲ 1월 =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장충기 옛 미전실 차장 소환 조사

▲ 2월 = 검찰, 최지성 옛 미전실장·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소환 조사

▲ 4월 =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소환 조사

▲ 5월 26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1차 소환 조사

▲ 5월 29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심의위 마친 위원들
심의위 마친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2020.6.26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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