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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

송고시간2020-06-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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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1단계 50명 미만-2단계 50~100명-3단계 100~200명 이상

2단계에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등교인원 축소

대규모유행 3단계땐 필수활동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원격수업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라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라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8일 오후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건물 주변 방역을 하고 있다.
앞서 27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는 신도 2명과 이들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6.2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는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원칙과 함께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 - 2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다.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은 1단계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1단계에서는 80% 이상이거나 증가 추세를 보여야 한다.

[표]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

구분 (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단계 구분은 참고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이뤄진다.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공개됐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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