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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임 책정기준 공개대상 대폭 확대…4개→288개

송고시간2020-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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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불투명하다" 지적 잇따르자 제도 개선…요금 항목도 3종→8종 세분화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모습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모습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13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모습. 2020.6.2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다음 달부터 컨테이너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항로, 컨테이너 종류 등 모두 288가지의 운임책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요금에 대해서도 서류발급비와 부두 사용료 등 공개 항목이 8종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임공표제)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 선사)는 모든 항로에 대해서 환적 여부, 컨테이너 크기와 종류, 소유주, 화물종류 등에 따라 총 288종의 운임 책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요 130개 항로를 쓰는 경우에만 컨테이너 크기(20t 또는 40t), 종류(건조 또는 냉동)에 따라 4가지 운임 책정 기준을 공개하게 돼 있었다.

요금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유류·통화할증료, 터미널조작 수수료 등 3가지 책정 기준만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컨테이너 봉인료, 부두사용료 등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 총 6종의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새 규정은 공표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도록 했다.

운임공개 기준 변경 전후 비교
운임공개 기준 변경 전후 비교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지만 공개 범위와 공표 횟수가 적어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들 사이에서 요금이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잦았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올해 2월 해운법을 개정하면서 운임공표제도 함께 고쳤다.

다만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돼 공표운임을 지키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어 적용이 유예된다. 헌옷,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도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에 운임공개가 오히려 화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어 적용 유예 대상이 됐다.

해수부는 앞으로 3년간 새 운임공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운임은 정부가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http://new.portm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선사가 운임을 공개하지 않거나, 화주가 부당한 입찰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누구든지 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해수부는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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