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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이 갇힌 가방 올라가 뛰었다…40대 여성 살인 혐의 기소

송고시간2020-06-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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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숨 안 쉬어진다" 호소에도 아랑곳 안 해…검찰 "미필적 고의 인정"

지난해 7월부터 12차례 상해 혐의도 적용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친부 동거녀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친부 동거녀

(천안=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중간에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렴…"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렴…"

지난 5일 충남 천안 환서초등학교 교사들이 교내에 만들어진 추모공간에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감금됐다가 숨진 아이의 넋을 위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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