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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통과 유력에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종합)

송고시간2020-06-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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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종신형' 가능성…'홍콩반환일' 7월 1일 발효될 듯

美국무부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이중용도기술 수출 중단"

홍콩보안법 선전하는 정부측 광고판
홍콩보안법 선전하는 정부측 광고판

(홍콩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의 이스턴 하버 크로싱에 29일 시행이 임박한 보안법(국가안전법)을 선전하는 정부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며 통과 직후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jsmoon@yna.co.kr

(베이징·뉴욕=연합뉴스) 심재훈 이귀원 특파원 =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 미중 갈등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왔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례적인 심의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예상대로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바로 다음 날이자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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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보안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통과가 유력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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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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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SpQgKVP_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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