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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늘었다"…동일집단격리 직원 위로금서 비용 떼 '물의'

송고시간2020-06-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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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운영비 받고도 "식비 늘었다" 1인당 15만∼30만원 갹출

선별진료소 검진
선별진료소 검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천의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동일집단(코호트)격리에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위로금 일부를 다시 내놓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영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때 시내 27개 복지시설이 지난 3월 9일을 전후해 2주 동안 동일집단격리됐다.

이후 종교법인 1곳을 제외한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게 경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격리 기간에 따라 1인당 65만∼130만원, 총 4억9천여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복지시설에는 별도로 특별운영비가 수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그러나 일부 복지시설은 이 기간 공과금이나 식비 등 비용이 늘어났다며 특별위로금을 받은 직원에게 1인당 15만∼30만원을 내놓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 관계자는 "위로금의 용도별 세부항목을 정하지 않고 지원해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위로금은 전액 경북도 예산인 데다 복지시설 내부 문제여서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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