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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조건부 동의…환경단체 등 반발

송고시간2020-06-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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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청주시민 숨 쉴 권리 박탈…더 강력한 반대운동 펼칠 것"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환경부가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설을 조건부 동의했다.

충북환경단체, 청와대 앞 발전소반대 시위
충북환경단체, 청와대 앞 발전소반대 시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30일 청주시와 충북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인근 LNG 발전소 건설을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이 사업의 인허가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쥐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 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설에 반대했던 충북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건부 동의를 비난했다.

SK하이닉스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SK하이닉스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가 건립되면 205t의 질소산화물 배출로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발전소를 막아야 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이름으로 기업 이익에 우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숨 쉴 권리를 빼앗긴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하이닉스는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일대에 585㎿급 LNG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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