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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개그맨 구속송치

송고시간2020-06-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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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PG)
몰래카메라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이달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입증한 뒤 구속했다.

KBS는 A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OZ_uPBqSqkQ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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