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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자문단 소집 중단해달라"(종합2보)

송고시간2020-06-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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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 부여"…대검에 공개 건의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수사팀은 또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자문단원 선정 논란 등 비정상·혼란스러운 상황"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사건을 맡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 현직 검사의 비위가 불거졌을 때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께 대검에 공문을 보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곧바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대검 수뇌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양측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검에 수 차례 이의 제기…자문단 소집 절차 거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이달 들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이모(35)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점을 감안해 수사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넘겼다. 그러다가 지난 19일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해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 "위원 구성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며 두 차례 이의제기를 하고 자문단원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대검 요청도 거부했다. 그러나 대검은 전날 일부 과장(부장검사)과 연구관들 주도로 전문자문단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전날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두 개의 외부 자문기구가 같은 사건을 판단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국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2020.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 "정당한 이의제기" VS "사실상 항명"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공개 건의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이의제기'라는 주장과 '사실상 항명'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를 의무와 이의제기 권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상태인 데다 대검이 수사를 뭉개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이 현직 검찰 실세인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명령거부권이 있는 건 아니다. 한 번 이의를 제기해서 거부당하면 지휘권자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수사팀이 항명을 하고 있고 감찰 대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윤 총장이 여권과 법무부, '검언유착' 수사팀으로부터 파상공세를 당하는 상황에서 특임검사 카드를 전격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윤 총장이 차라리 특임검사 수준에서 막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변호사는 "총장이 지휘를 못할 만한 이해상충 관계가 충분히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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