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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주식으로 4천만원 번 개미 "세금으로 421만원 내랍니다"

송고시간2020-07-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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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yI-iK1iNYA

(서울=연합뉴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인 '개미'들도 주식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냈고 개인투자자는 0.25%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돈을 벌었다면,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율(0.25%)은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2022년 0.02%P, 2023년 0.08%P씩 낮춰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집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방안이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기관이나 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금융투자소득세도 내고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도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증권사 등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자국에서 소득세 형태로 내왔기 때문에 금융 세제가 바뀐다 해도 이중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정부 발표대로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내려가면 수익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학개미들이 궁금해할 금융 세제 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정은미 기자 주다빈 이예린 인턴기자

sosi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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