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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방에 남자친구 같이 있나?" 재택 화상회의 중 상사가 물었다

송고시간2020-07-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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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ydOL7L2GOs

(서울=연합뉴스) "나랑 온라인에서 술 한잔하고 싶어 남은 거지? 한잔할래?"

화상 회의가 끝난 뒤, 화면에 잠시 머문 30대 여성 사원에게 남성 상사가 던진 말.

일본 도쿄의 한 통신회사 직원인 이 여성은 재택근무에 따른 화상 회의에서 상사의 사생활 관련 성희롱 발언이 잦아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 방에 지금 남자친구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오늘은 생얼(민낯)이네."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전면 해제된 시점은 5월 25일.

하지만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일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5월 25~28일)한 결과 90.9%가 텔레워크(telework·IT 장비를 활용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를 계속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원격 근무 중 상사의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상사가 아이가 시끄럽다고 질책했다. '부인은 뭐 하고 있느냐'고 묻기까지 했다."(도쿄 한 컨설턴트 회사 직원)

급기야 '테레하라' 혹은 '리모하라'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테레하라는 텔레워크와 하라스먼트(harassment·괴롭힘), 리모하라는 리모트(remote·원격)와 하라스먼트의 합성어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선 이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재택근무 중 괴롭힘이 잇따르고 있다.

"집에 있으면 상사도 느슨해져 직원들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1대 1 화상 회의는 주변인이 없어 괴롭힘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야마모토 마사노부, 도쿄카이조니치도카사이 보험 선임 연구원)

또 재택근무가 널리 보급되면서 관련 문제 처리 비용이 회사의 새로운 리스크가 됐고, 이에 포괄적으로 대비한 보험 상품도 출시됐다

도쿄카이조니치도카사이 보험은 원격 근무 중 괴롭힘당한 직원이 회사를 고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충당 보상금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이런 사례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이들이 등장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보험 회사에 다니는 여성은 화상회의 도중 자녀들이 시끄럽게 했단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인사 담당자가 전화로 "당신을 놓아주겠다"고 말해 직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통화가 끝날 무렵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계약직 공무원도 직장 내 심리적 괴롭힘이 재택근무 후 더 악화했다고 토로했다.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으며 화상 회의 대화에서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사회 심리학자 게리 나미에는 온라인에선 마주 보고 할 수 없는 말도 쉽게 내뱉어 재택근무 중 부적절한 유머와 발언이 작업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현실화한 재택근무, 집이 업무 환경이 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

구성원들의 원격 근무 매너가 지켜질 때 업무 만족도는 한층 커지고 노사가 겪을 리스크는 줄지 않을까.

이은정 기자 손인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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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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